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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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6-45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규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안 별표 1, 별표 1-2)
국제 기준에 맞추어 은행의 BIS 자본비율 산정시 보통주 자본에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은행의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의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청산은행에 대한 특례 인정(안 별표 2)
청산은행이 청산업무 수행과정에서 본점에 대여한 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을기금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청산은행의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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