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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인가
2016-12-20 조회수 : 123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현대증권(주)과 케이비투자증권(주)의 합병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367호)_현대증권(주)과 KB투자증권(주)의 합병 인가.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367호)_현대증권(주)과 KB투자증권(주)의 합병 인가.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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