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2016-12-20
조회수 : 120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