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10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최근 경제상황변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 법에서 인용한 저축가입제한기준(소득기준) 전환(안 제2조 제3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시행(‘15.7.1)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제한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동 법률 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동 법률 제2조 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전환하고자 함.
나. 저축납입한도 증액 및 납입한도 차별폐지(안 제4조 제1항)「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상 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가 일반 농어민은 연간 144만원으로 저소득 농어민은 연간 120만원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으로 증액하고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간의 납입한도 구분을 폐지하고자 함.
다. 저축장려금 지급율 하향조정(안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저축납입한도가 현행보다 증액하더라도 재정부담이 현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장려금 지급율을 하향조정하도록 함
라. 자발적 중도해지 장려금 지급율 하향조정(안 제11조 제3호 및 제3의2호)
가입 3년이후 자발적으로 목돈마련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기금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율을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하도록 함.
마. 특별중도해지 장려금 지급율 하향조정 및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해외이주를 제외(안 제11조 제4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금번 개편되는 저축장려금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지급율을 적용하고, 해외이주를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02)2100-2952 / 팩스 (02)2100-2948,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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