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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17-01-24 조회수 : 130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14호)_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14호)_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pdf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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