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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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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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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