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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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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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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