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그 간 발표한 「펀드상품혁신방안(‘16.5월)」및 기타 자본시장제도개선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오류사항에 대한 조문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 개선(제4-54조)
-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정확한 위험산출*이 가능하도록 옵션·스왑거래 산정산식을 개선
*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은 펀드 순자산 총액(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펀드순자산의 4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거래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장이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헤지거래로 지정하고 위험평가액 감액을 허용
* ①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위험감소를 입증할 수 있을 것,②동일 기초자산군과 관련될 것,③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 등
※ 미국, 유럽에서 인정되는 기준 수준으로 개선
나.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기준 개선(제3-50조)
- 금투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기준을 ‘매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시 자기자본 산정방식 마련 및 자기자본심사의 신뢰성 확보(제4-105조)
- 등록 심사시 자기자본은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 증감액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현행) 별도 기준 시점이 없어 신청회사가 최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
→ (개정) 등록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감액 반영
- 중개업자 등록요건 중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원)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
* 일반회계기준 적용, 단, 외감대상인 경우에는 K-IFRS를 따르도록 규정
라. 기타 조문정비 (제2-14조, 제4-16조)
- 금산법(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 업무 중 금감원장 위임사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삭제(§2-14⑧⑨)
3. 세부 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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