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법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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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7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3호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과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에정임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