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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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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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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