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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17-02-14 조회수 : 155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35호)_KIDB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35호)_KIDB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pdf (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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