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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2-17 조회수 : 177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4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주채무계열, 경영실태평가 등 은행업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구속행위 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명확히 하는 등 은행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선 (안 제79조제4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범위를 명확히 함

나.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 (안 제33조, 별표4, 별표5)

   ‘17.1월부터 시행 중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계량지표로 반영하고, 인터넷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경영실태평가시 기본자본비율을 2019년까지 배제하는 한편, 영업개시 후 3년내 은행, 외은지점 등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 근거를 마련함

다. 구속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안 별표8)

   구속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대상환산금액(은행이 수취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을 폐지하고 구속비율 산정산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구속행위의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

라.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제재근거 명확화 (안 제29의3)

   예금잔액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실을 누락하여 발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여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

 마. 한도초과보유주주 초과보유요건 개정 (안 별표 2-8)

   ‘16.1월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에서 순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상 재무건전성 지표에 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 기업구조개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953
     - 팩  스 : 02-2100-2948
     - 이메일 : symturn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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