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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2-23 조회수 : 213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선 방안"('16.2월)에 따라 도입되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16.11월)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글로벌 자산운용사ㆍ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장내 상장주식을 일괄 주문ㆍ결제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2. 주요 내용

 

 1)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용방식 규정(제6-7조제7항)

  ㅇ 외국 자산운용사ㆍ증권사가 자기 명의로 일괄 주문ㆍ결제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단, 통합계좌 내 포함될 수 있는 외국인들은 금감원에 투자등록한 외국인에 한함

 

 2)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내역 보고의무 규정(제6-7조제8항)

  ㅇ 통합계좌 명의자는 주식결제 후 지체없이(T+2일) 투자자별 내부관리내역을 금감원ㆍ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3)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 정보 관리(제6-12조제4항)

  ㅇ 통합계좌 명의자가 투자등록을 할 때 최종 투자자 목록 및 투자등록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통합계좌 내 외국인 목록 변경 시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

 

 4) 통합계좌 명의자의 허위 투자등록 방지(제6-13조제3항)

  ㅇ 통합계좌 명의자가 투자등록시 허위정보 기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금감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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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7-5호).pdf (2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22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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