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선 방안"('16.2월)에 따라 도입되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16.11월)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글로벌 자산운용사ㆍ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장내 상장주식을 일괄 주문ㆍ결제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2. 주요 내용
1)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용방식 규정(제6-7조제7항)
ㅇ 외국 자산운용사ㆍ증권사가 자기 명의로 일괄 주문ㆍ결제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단, 통합계좌 내 포함될 수 있는 외국인들은 금감원에 투자등록한 외국인에 한함
2)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내역 보고의무 규정(제6-7조제8항)
ㅇ 통합계좌 명의자는 주식결제 후 지체없이(T+2일) 투자자별 내부관리내역을 금감원ㆍ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3)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 정보 관리(제6-12조제4항)
ㅇ 통합계좌 명의자가 투자등록을 할 때 최종 투자자 목록 및 투자등록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통합계좌 내 외국인 목록 변경 시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
4) 통합계좌 명의자의 허위 투자등록 방지(제6-13조제3항)
ㅇ 통합계좌 명의자가 투자등록시 허위정보 기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금감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