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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7-02-23 조회수 : 188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은 그간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 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되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 여건이 확보되었고, 향후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은행, 상호금융 등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조정(안 제38조)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정상 분류 자산은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요주의 분류 자산은 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회수의문 분류 자산은 7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하향하며, 기업 및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립 기준을 신설하는 등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기준을 조정함

 

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조정(안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정상은 2개월 미만 연체에서 1개월 미만 연체로, 요주의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연체에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로 조정하는 등 타 업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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