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2017-03-14
조회수 : 164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신한금융투자(주)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