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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7-03-14 조회수 : 1600
담당부서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70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631770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102457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449231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700530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30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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