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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3-22 조회수 : 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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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회사채 활성화 방안(‘16.7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16.11월)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채권전문딜러 책임 강화 (회사채 활성화 방안)

 ㅇ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

    * (현행) 회사채 2종목,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
    * (개선) 회사채 5종목,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

2)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 단축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ㅇ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단축

    * (현행) T+3일 → (개선) T+2일

3) 금융투자업자 인가시 인적 요건 명확화

 ㅇ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시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 인적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자산운용전문인력, 기업금융전문인력, 조사분석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 등

4) 인가요건 중 외국사 차별 해소

 ㅇ 금융투자업자 인가시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와 국내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동일하게 정비

    * (현행)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 (개선) 최근 1년간 기관경고, 3년간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5) 우발채무관리 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규제 정비

 ㅇ 증권사ㆍ종금사의 채무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 (현행) 고정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 → (개선)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

 ㅇ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 부과

 ㅇ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경영실태평가 재정비

  - 채무보증 관련 내부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의무화

  -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을 추가

6)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

 ㅇ 현행 질권설정 방식 이외에 증권대차 방식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도입

    * ①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 ②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통안채로 한정
    * ③ 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한정(개시증거금으로 활용 불허)
    * ④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7) 재산상이익 관련 규제 정비

 ㅇ 재산상이익의 제공ㆍ수령 관련 규제를 보고?공시 규제로 전환하고 회사 내부 절차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회사별 연간 한도(10~30억원) 규제 →
    * (개선) 관련 자료 기록 유지 및 금감원 보고?공시 규제로 전환

8)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

 ㅇ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

9) 증권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등록 요건 정비

 ㅇ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조달 및 대출을 위해 외국환업무 등록 기준 마련

    * 타업권과 동일하게 해당 금융업 진입 및 영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BIS비율 8%)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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