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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3-23 조회수 : 199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로 완화하고자,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기준을 조정


2. 주요 내용


가.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11조)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를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서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완화

3. 세부 내용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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