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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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2017. 4. 5)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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