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8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핑거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핑거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0 11층(여의도동, 율촌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6-15854
4. 대표이사 : 박민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9
6. 등록일 : 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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