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13.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고, 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승수 인하(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에 맞춰 동 상품의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부칙 신설)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함
나.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기준 조정(안 제6-29조)
코스피200 선물·옵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가 1/2로 인하(`17.3월)됨에 따라 동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하여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및 변경 보고대상 기준을 2배 상향 조정
3. 세부 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