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16.8월),「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16.3월),「공모펀드 활성화 방안」('16.4월)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사항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허용(제4-102조의5)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2) 단기금융업무ㆍ종합투자계좌업무의 영업행위 준칙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제4-102조의6부터 제4-102조의8까지)
① 기업금융 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
-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②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30%) 도입
* 부동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③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구분관리 방법
- 단기금융 조달자금은 별도의 자산ㆍ부채 현황표 등을 작성하고, 종합투자계좌는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제4-102조의2)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ㆍ4조ㆍ8조원) 산정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제3-14조, 제3-24조의4, 제3-45조의3)
①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시 제외
②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 적용
*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 도입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④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 추정손실(100% 유지)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구체적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 투자자문업 활성화 관련 >
1) 투자자문업자의 행위규범 구체화(제4-7조의3)
ㅇ 투자자문업자가 부적절한 투자자문을 제공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2) 독립투자자문업(IFA) 세부요건 규정(제4-12조의2)
ㅇ IFA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회사와 계열 관계 금지, 판매사로부터의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특정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한 투자자문 제공 금지 등의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세부요건 규정(제4-73조의2)
ㅇ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중된 투자자문 금지,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테스트베드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관련 >
1)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제4-65조)
ㅇ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요건을 폐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수취요건도 확대하는 등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완화
* 연 1회만 성과보수 수취 → 개방형 : 제한없음, 환매금지형 : 연 2회 이내
2)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도입 관련(제4-51조의2)
ㅇ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투자시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
3) 액티브 ETF 관련 제도 정비(제4-52조, 제7-31조의3)
ㅇ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 규제를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적용*
* ① 액티브 ETF의 동일종목 투자비중:30%→10%
② 액티브 ETF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20%→10%
③ 공모펀드의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비중: 30%→20%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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