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1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투자일임계약,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기관간 RP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증권금융에 대하여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콜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기관간 RP거래 허용(제8-78조제1항)
1) 자금중개회사로 하여금 기일물 RP거래에서 매수자(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의 RP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이 RP거래에 참여하여 RP거래 만기의 다변화ㆍ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가.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기관간 RP거래 참여 허용(제1-5조제1항, 제5-18조제4항, 제8-78조제1항)
1)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기관간 RP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중개회사로 하여금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RP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함.
2) 이 경우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함
가.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조성 기능 강화(제8-81조제1항ㆍ제3항, 부칙 제2조)
1) 증권금융회사의 기일물 RP 시장조성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금융회사를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 대상에 추가하고, 자금중개회사로 하여금 증권금용회사의 콜거래를 중개할 때에는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의 일평균 기일물 RP거래 잔액의 범위 내에서 중개토록 함.
2) 다만, 증권금융회사의 콜시장 참여는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위한 콜시장 참여 지속 여부는 추후 재검토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