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고시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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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7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6.26.)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재설정하고, 관련법령의 법률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동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을 주기형으로 바꾸어 재검토기한 정비작업이 향후 필요 없도록 개정
나.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로 정비하고, 산은으로 통폐합된 한국정책금융공사 부분을 삭제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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