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130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법률 제14826호, ’17.10.19일 시행)에 따라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된 바, ?은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신설 또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은행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되고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된 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4,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obrious@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전자금융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