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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6-28 조회수 : 243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한 후 계산주체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일일이 주문ㆍ결제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ㅇ 주식의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 외국인(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 처리하는 ‘명목계좌’와 일괄 주문 및 결제를 허용하는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ㅇ 그러나, 채권은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 여전히 계산주체별로 일일이 주문ㆍ결제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 지속

 

 ⇒ 외국인이 상장채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목계좌’ 제도 도입

 

  ※ 일괄주문 이외에 결제까지 허용하는 ‘통합계좌’는 조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 투자중개기관들은 각 외국인 계좌별로 해당 국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결제 → 통합계좌를 통한 일괄 결제 시 국가별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체계에 장애 초래


2. 개정 내용

 

1) 명목계좌를 통한 주문 및 결제방법 규정(제6-7조 제3항)

 

 ㅇ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주문 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명목계좌)를 통해 채권을 일괄 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전*까지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의 경우 T+2일까지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T+1일까지(매매 다음날까지)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의 경우 결제시기가 채권의 종류 및 장내ㆍ외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결제 전까지 배분하도록 규정

 

2) 배정단가 결정의 자율성 부여(제6-7조 제4항)

 

 ㅇ 투자매매업자ㆍ중개업자는 투자운용자와 외국인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함

 

3) 체결ㆍ배분내역 등 기록ㆍ유지 의무부과(제6-7조 제5항)

 

 ㅇ 투자매매업자ㆍ중개업자가 채권을 명목계좌 방식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ㆍ체결ㆍ배분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함


3. 시행 시기 : 2017. 6. 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70628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_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7-19호).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628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_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7-19호).pdf (2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628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628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개정문).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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