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6-28
조회수 : 194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20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