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2017-07-14 조회수 : 1986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02-2100-289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93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 2017. 7.18일 시행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만, 최종적인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_개정 전문.hwp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