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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중소기업은행)
2017-07-17 조회수 : 280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95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중소기업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7. 7. 14.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7. 8. 1. 이후

4. 부수업무의 내용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등* 업무 대행

  * 보증상담 및 접수, 보증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승인(조건변경, 기보증회수보증, 증액보증),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보증료 등 제수입금 수납, 보증해지, 보증기업 사후관리, 보증 사고(부실)관리, 상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 업무

5. 기타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25조제2항제3호, ’14.11.26)으로 그간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한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 가능

  -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 『은행 캐릭터』저작권 라이선싱
  -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공개정보 제공
  - 대한주택보증 개인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조합원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메신저 서비스 업무
  - 계열사의 비대면채널 이용 고객을 위한 본인인증 업무 대행
  - 해외 계열사에 대한 여신심사 및 승인, 여신사후관리, 여신포트폴리오관리, 시장·유동성위험관리, 특별자산관리 업무 대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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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중소기업은행).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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