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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7-18 조회수 : 200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24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증권범죄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2. 개정 내용

 

□ 혐의자 등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열람ㆍ복사권 신설

 

 ㅇ 다만, 증거인멸ㆍ비밀누설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동 권한 불허

 

□ 진술ㆍ문답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등 대리인의 참여 허용

 

 ㅇ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의 참여요청과 관계 없이 조사 개시 및 진행 가능

 

 ⇒ 조사과정에서의 타 기관 수준의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ㆍ정당성을 확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70718_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_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4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718_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_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4호).pdf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718_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718_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개정문).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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