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7-07-28
조회수 : 244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82
1. 개정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ㅇ 감독규정에 위임된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도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영세·중소가맹점의 세부 판단기준 등 조정(안 제25조의5, 제25조의6)
ㅇ 영세가맹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3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조정함
ㅇ 중소가맹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조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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