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코넥스 기업의 자금모집 시 공모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코넥스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17.4.25)」에 따른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2-2조의3)
ㅇ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의 공모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청약권유자(50인)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포함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투자 및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ㆍ시설을 보유, 중기청에 등록한 법인(‘16.11.30 시행)
※ 창업기획자는 Start-up 투자 전문가로서 기존 청약권유 불포함자*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VC 등에 준하는 중소기업 투자 전문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
* 전문투자자, 회계법인ㆍ신평사 등 전문가, 최대주주ㆍ임원 등 연고자, 창업투자회사, 특별법상 집합투자기구,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일임형 하이일드펀드,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 이상 보유자 등
3. 시행 시기 : 2017. 8. 29.
4.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