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29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8.29일 공포?시행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겸업이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시의 세부적인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대부업등과의 겸업을 제한하고, 그밖에 법규 운용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겸업금지대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10조제1항)
개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겸업이 금지되는「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체화함.
나. 대부업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간 영업의 구분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기존 대부업자와 영업특성이 명확히 구분되고 규제의 적용도 상이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 여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간 겸업을 제한하여 업태상의 구분을 명확히 함.
다. 대부업 등록시 구비서류 보완 및 업무보고서 신설(안 제3조 등)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감독 개시 등 법령상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려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갱신서류 및 업무보고 서식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