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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7-10-19 조회수 : 228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1. 개정 이유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에 따라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변경에 관한 범위와 기준, 상임감사 선임 제외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신협중앙회가 조합이 예치한 상환준비금을 운용함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분증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회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변경의 승인기준 등(안 제4조의3)


   1) 공동유대 일부확대의 범위를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하되, 공동유대로 포함하고자 하는 읍ㆍ면ㆍ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닌 읍ㆍ면ㆍ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함
   2) 공동유대 전부확대의 범위를 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하나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모든 읍ㆍ면ㆍ동으로 함
   3)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ㆍ면ㆍ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도록 함
   4) 일부확대의 요건을 ①조합이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②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으며, ③순자본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2이상 및 ④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0분의 25이하인 경우로 함
   5) 전부확대의 요건을 ①조합이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②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으며, ③총자산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천억원 이상이며, ④순자본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4이상, ⑤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2이하인 조합이 ⑥예대율이 2년 사업연도말 연속 100분의 60이상, ⑦신용대출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7이상 또는 조합원대출 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로 함

 

 나. 상임감사 선임의 예외 기준(안 제4조의5)


   1)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에서 일부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바 그 승인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000억 이상인 조합으로서 조합의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여부, 재무상태, 인력구조 및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두기 적당하지 않은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게 함

 다.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제한 완화(안 제18조의4)
   1) 중앙회에 예치된 조합의 상환준비금으로는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는 법원의 출자전환 결정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법률에 절차에 따르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지분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하지 못함
   2)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협약ㆍ협의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회사채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7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7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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