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에 따라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변경에 관한 범위와 기준, 상임감사 선임 제외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신협중앙회가 조합이 예치한 상환준비금을 운용함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분증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회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변경의 승인기준 등(안 제4조의3)
1) 공동유대 일부확대의 범위를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하되, 공동유대로 포함하고자 하는 읍ㆍ면ㆍ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닌 읍ㆍ면ㆍ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함
2) 공동유대 전부확대의 범위를 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하나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모든 읍ㆍ면ㆍ동으로 함
3)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ㆍ면ㆍ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도록 함
4) 일부확대의 요건을 ①조합이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②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으며, ③순자본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2이상 및 ④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0분의 25이하인 경우로 함
5) 전부확대의 요건을 ①조합이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②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으며, ③총자산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천억원 이상이며, ④순자본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4이상, ⑤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2이하인 조합이 ⑥예대율이 2년 사업연도말 연속 100분의 60이상, ⑦신용대출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7이상 또는 조합원대출 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로 함
나. 상임감사 선임의 예외 기준(안 제4조의5)
1)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에서 일부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바 그 승인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000억 이상인 조합으로서 조합의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여부, 재무상태, 인력구조 및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두기 적당하지 않은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게 함
다.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제한 완화(안 제18조의4)
1) 중앙회에 예치된 조합의 상환준비금으로는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는 법원의 출자전환 결정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법률에 절차에 따르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지분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하지 못함
2)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협약ㆍ협의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회사채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