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및 영업양수도·폐지 승인
2017-11-13 조회수 : 293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05호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및 영업양수도·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2017-305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2017-305호.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