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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05호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및 영업양수도·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