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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증권(주)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2017-11-17 조회수 : 314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케이비증권(주)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302호)_4_케이비증권(주)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302호)_4_케이비증권(주)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pdf (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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