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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2017-11-17 조회수 : 371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제8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한국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304호)_6_한국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304호)_6_한국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pdf (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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