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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
2017-12-06 조회수 : 3161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3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 국회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17.10.11.)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실국의 요청을 반영하여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토록 함(제11조 개정)

 

  □ “속기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상세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개정

      *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금융위 설치법」(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7.11.28. 공포·시행)의 이행임

  ⇒ 금융정책 결정과정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나. 비공개였던 금융위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제11조의2 신설)

 

  □ 그 동안 비공개로 운영해 온 금융위원회 의결·보고 안건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

   ㅇ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 등을 표시하여 상정하고, 공개 안건은 회의종료 2개월 이내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

   ㅇ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안건은 1~3년 비공개(기간연장 가능)

      *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ㅇ 비공개기간 경과 안건은 “연말 일괄공개”로 추가업무부담 최소화

 

  □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

 

 다. 법령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제7조 개정)

 

  □ ‘보고사항’인 법률·령·시행규칙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

   ㅇ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위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반영

 

 라. 조항번호, 약칭, 단서 표기 정정

 

  □ 일부 조항번호(제7조의1, 제8조의1, 제8조의2)를 정정

    ㅇ 제7조의1 → 제7조의2
    ㅇ 제8조의1 → 제8조의2
    ㅇ 제8조의2 → 제8조의3, 제8조의2 본문 중 제8조의1 → 제8조의2
    ㅇ 제13조 본문 중 제7조의1 → 제7조의2

 

  □ 약칭, 단서 표기 등을 정정(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20조 등)

 

 마.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전부 개정

 

  □ 실국의 요청, 그 동안의 법률개정 등을 반영하여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전부를 붙임 1과 같이 개정

  ㅇ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임을 위한 개정·신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임직원 겸직 승인 등(금정과)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관련사항(금정과)
     - 은행의 금융채 발행실적 등 보고(은행과)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폐지, 영업 양수도 등(자산과)
     - 보험대리점 제재권한 위임범위 확대(보험과)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동일인 보증 한도(중소과)
     - 신용카드 모집인 모집질서 위반 과태료 부과(중소과)
     - 서민금융진흥원 임원·감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임면(행정인사과)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 경미사항 보고 등(은행과)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련 개정 법률명 반영(FIU)

   ㅇ “위원장”에서 “위원회”로 권한상향을 통한 위임범위 축소
     - 전자금융거래 법률위반 2천만원 초과 과태료 부과·징수(전금과)

 

 바. 안건표지 개정

 

  □ “안건표지”를 붙임 2(별지 제1호·제2호 서식)와 같이 개정

 

 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8. 1. 1.부터 시행하고, 그 때 이후 개최되는 금융위부터 적용함

   ㅇ 다만, 의사록 관련 규정(제11조제3항)은 법률시행일(11.28.) 이후 개최되는 금융위원회부터 적용함

 

3. 세부 개정내용: 붙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고시2017-43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 개정.hwp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2017-43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 개정.pdf (5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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