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4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 국회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17.10.11.) 등을 반영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과 약칭 및 안건표지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토록 함(제8조 개정)
□ “속기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상세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개정
*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금융위 설치법」(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7.11.28. 공포·시행)의 이행임
⇒ 증권선물정책 결정과정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나. 비공개였던 증선위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제8조의2 신설)
□ 그 동안 비공개로 운영해 온 증선위 의결·보고 안건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
ㅇ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 등을 표시하여 상정하고, 공개 안건은 회의종료 2개월 이내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
ㅇ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안건은 1~3년 비공개(기간연장 가능)
*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ㅇ 비공개기간 경과 안건은 “연말 일괄공개”로 추가업무부담 최소화
□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
다. 약칭 신설, 단서 표기 정정, 별표 및 안건표지 개정
□ 약칭, 단서 표기 등을 정정(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3조 등)
□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붙임 1과 같이 개정
ㅇ 내용변경 없이 법률명 표기방식을 수정하고 순서를 변경
□ 안건표지를 붙임 2(별지 제1호·제2호 서식)와 같이 개정
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8. 1. 1.부터 시행하고, 그 때 이후 개최되는 증선위부터 적용함
ㅇ 다만, 의사록 관련 규정(제8조제3항)은 법률시행일(11.28.) 이후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부터 적용함
3. 세부개정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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