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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
2017-12-12 조회수 : 3969
담당부서FIU기획행정실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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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금융위원회_고시_제2017-45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_지정고시)_게재(수정).hwp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_금융위원회_고시_제2017-45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_지정고시)_게재(수정).pdf (6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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