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
2017-12-12
조회수 : 3967
담당부서FIU기획행정실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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