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역농업·축산업협동조합 금융투자업 인가
2017-12-20
조회수 : 325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32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