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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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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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과도한 모집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다른 카드상품의 권유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안 제24조의11)
휴면신용카드의 이용이 정지된 이후, 회원이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되는 기간의 조건을 종전 3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함.
나.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고객 방어활동 허용 (안 제25조)
신용카드 계약 해지를 신청한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신용카드사가 다른 카드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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