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3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원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원페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12길 18,3층
3. 사업자등록번호 : 858-86-00683
4. 대표이사 : 홍석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20
6. 등록일 :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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