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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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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