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정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17.11월 개정)에 따라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혁신성, 국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신설)
- 심사위원회는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허용됨
나.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안 제5조 신설)
-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고 신청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여, 지정대리인으로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영업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함
다.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
-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의결로써 금융위원회에 의사표명 할 수 있음
라. 심사위원회 실무단 운영 등(안 제9조 신설)
-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두고,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접수, 자료요청,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회부 등 관련 사무를 집행함
마. 심사위원회 자문단 운영 등(안 제10조 신설)
-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반 기술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돕기 위해 심사위원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317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9)
o 전 화 : 02-2100-2974
o 팩 스 : 02-2100-2946
o 이메일 : fintec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