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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8-01-30 조회수 : 670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 - 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따라 순안정조달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은행업감독규정에 존재하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기유동성비율 (안 제26조)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도록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도입하고 그 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

나. 단순기본자본비율 도입 (안 제26조)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의 총 위험노출액에 대한 기본자본비율을 도입하고 그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
다.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 (안 제48조)

   현재 은행은 금융채 발행실적을 매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타 업권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임을 감안하여 동규제를 삭제

라.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규정 삭제 (안 제83조)

   법 체계상 은행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동규제를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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