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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2018-02-06 조회수 : 592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유오비선물 한국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37호)_유오비선물 한국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37호)_유오비선물 한국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pdf (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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