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조치사항 공고
2018-03-07 조회수 : 378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64호)_투자권유대행인 조치.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8-64호)_투자권유대행인 조치.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