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 조치사항 공고
2018-03-07
조회수 : 378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