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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8-03-08 조회수 : 5237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02-2100-289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65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 개정 이유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이 일부개정('18.1.1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수리 기준 현행화 및 신고 서류 간소화 등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변경·청산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제3조제5항)

 

  나.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제3조제2항)

 

  다.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변경·청산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변경·청산보고로 전환(제3조제6항)

 

  라.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포함), 자회사, 손회사,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에서 1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제7조제3항)

 

  마.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포함), 자회사, 손회사,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신고에서 1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제7조제4항)

 

  바. 위 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서를 보고서로 수정

   1)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서 제출 서류 중 내용 변경 신고서를 내용 변경 보고서 및 제3조제2항·제6항에 따른 보고서로 개정(제6조제2항제1호)

   2)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 서류 중 해외직접투자 신고 실적을 신고(보고) 실적으로 개정(제6조제3항제호)

   3)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분기별 보고를 신고(보고) 분기별 보고로 개정(제7조제5항)

   4)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 서류 중 역외금융회사 신고 실적을 신고(보고) 실적으로 개정(제7조제7항제1호)

   5)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변경 신고를 변경 보고로 개정(제7조제8항)

   6) 역외금융회사 청산 신고를 청산 보고로 개정(제7조제9항)

 

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 중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개정하고 증권회사를 1종 금융투자업자로 개정(제16조, 제17조)

 

아. 해외지사 설치신고 서류 중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서 사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제출 생략(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제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hwp (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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