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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8-03-23 조회수 : 3774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82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8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94047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00168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245299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614934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33301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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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82호.pdf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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